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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세무과
민원과 업무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ㅇ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
근거법령 ㅇ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조
ㅇ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57조1항, 시행규칙 제33조1항
구비서류 ㅇ 본 인 : 신분증
ㅇ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ㅇ 법 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or 대표이사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의 대표이사가 발급 신청시 위임장 불필요)
처리절차
  • 접수세무과
  • 처리주무부서세무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세무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인 신청서 제출 → 본인 동의여부확인 → 체납 및 과세내역확인 → 발급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8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본인 또는 위임여부 확인
유의사항 ㅇ 신분증 및 위임장 및 증빙 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세무과 세원개발담당 (053) 810-5802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세무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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