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세무과 |
민원과 업무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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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ㅇ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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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ㅇ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조 ㅇ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57조1항, 시행규칙 제33조1항 |
구비서류 |
ㅇ 본 인 : 신분증 ㅇ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ㅇ 법 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or 대표이사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의 대표이사가 발급 신청시 위임장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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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세무과
- 처리주무부서세무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세무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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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서 제출 → 본인 동의여부확인 → 체납 및 과세내역확인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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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8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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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본인 또는 위임여부 확인 |
유의사항 |
ㅇ 신분증 및 위임장 및 증빙 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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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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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세무과 세원개발담당 (053) 810-5802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세무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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