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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폐업) 신청을 하여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ㅇ사업을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개별법에의함
  • 처리기간즉시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대장 기재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일자리경제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서류검토
유의사항 ㅇ 각 개별법에 적합하여야함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분야 (053) 810-513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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