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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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폐업) 신청을 하여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
구비서류 | ㅇ사업을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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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대장 기재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일자리경제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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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서류검토 |
유의사항 | ㅇ 각 개별법에 적합하여야함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분야 (053) 810-513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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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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