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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토지정보과
민원과 업무명 토지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민원설명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 등재 신청 사무
근거법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구비서류 1.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기타 증빙자료
처리절차
  • 접수 -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 14일
  • 교부 - 토지정보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민원인) (토지정보과)
→ 대장정리 및 결과 통보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적용대상토지 여부
○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지적업무처리규정).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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