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민원과 업무명 |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단체가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0조 |
구비서류 |
1.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 1부(별지 제7호서식-첨부) 2. 법인의 정관 또는 규약,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관에 직업소개, 취업알선 등의 용어가 있어야 함) 3. 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 4. 사업계획서 5. 고유번호증 6. 대표자 및 임원의 등록기준지(많을경우 별지작성) 7. 개인정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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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전국시군구 및 관할 경찰서, 종합민원과
- 처리기간교부기간 15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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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겸업 및 결격사유 조사(일자리경제과) ⇒신고필증 교부(일자리경제과 → 민원인)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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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대표자 및 상담원 결격(자격) 및 겸업여부 |
유의사항 |
ㅇ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폐쇄조치 및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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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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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053-810-511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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