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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이 민원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단체가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1.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 1부(별지 제7호서식-첨부)
2. 법인의 정관 또는 규약,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관에 직업소개, 취업알선 등의 용어가 있어야 함)
3. 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
4. 사업계획서
5. 고유번호증
6. 대표자 및 임원의 등록기준지(많을경우 별지작성)
7. 개인정보 동의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전국시군구 및 관할 경찰서, 종합민원과
  • 처리기간교부기간 15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겸업 및 결격사유 조사(일자리경제과)
⇒신고필증 교부(일자리경제과 → 민원인)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대표자 및 상담원 결격(자격) 및 겸업여부
유의사항 ㅇ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폐쇄조치 및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053-810-511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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