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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방문진료과
민원과 업무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분소 직접 방문 (본인 또는 가족 등)
민원설명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증상 심화 방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
구비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5.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6. 처방전 (치매상병코드, 치매약물명 명시)
7. 치매검사 결과지 (CDR 또는 GDS 점수 필요)
8. 주민등록 등본
9. 가족관계증명서
10. 통장사본
처리절차
  • 접수보건소
  • 처리주무부서방문진료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2주~3개월 이내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 지원대상자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시스템 등록 → 의료비 지원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
유의사항 1. 치매지약제비 지원 불가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류.hwp
기타참고사항 상세문의
경산시 치매안심센터: (053) 810-6435/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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