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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경과 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구비서류 □ 양 도 자
ㅇ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ㅇ 택시운전자격증명
ㅇ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 양 수 자
ㅇ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ㅇ 건강진단서 1부.
ㅇ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ㅇ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ㅇ 차고확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ㅇ 택시운전자격증 사본1부.
ㅇ 사진(2.5cm*3cm) 2매
ㅇ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5일이내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현지출장시설확인→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문자 또는 (전자)우편 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3,000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동10,000, 읍면6,000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양수자운전자자격요건 : 무사고 영업용 3년 이상 운전 및 자가용 6년 이상 운전,
ㅇ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건강진단서확인
ㅇ 양도양수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 조회확인
유의사항 ㅇ 종합보험 또는 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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