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교통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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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구비서류 |
ㅇ 건강 진단서 1부 ㅇ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ㅇ 반명함판 사진(3.00cm × 4.00cm) 1매 ㅇ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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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60일 이내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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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격사유조회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전자)우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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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16,000
- 지역개발공채20,000
- 면허세6,000원~10,000원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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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개인택시면허제 규정에 의하여 우선 순위자 결정 ㅇ 차고지 확보 ㅇ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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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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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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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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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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