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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노외주차장(설치 및 폐지) 통보 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가 이를 행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
2. 주차시설 배치도 (설치 통보의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없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통보서 제출 → 새마을민원과 접수 → 교통행정과 확인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53-810-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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