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교통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노외주차장(설치 및 폐지) 통보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가 이를 행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
|
구비서류 |
1.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 2. 주차시설 배치도 (설치 통보의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없음
- 기타
|
업무처리흐름도 |
통보서 제출 → 새마을민원과 접수 → 교통행정과 확인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
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
기타참고사항 |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53-810-5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