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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운영기간이 만료된 사업용차량의 기간연장시 신고업무입니다
근거법령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구비서류 ㅇ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통지서(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합격통지서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차량등록원부확인 → 결재후 차령조정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전자)우편 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차량등록원부 및 등록증의 차령만료일 검토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949, 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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