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교통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운영기간이 만료된 사업용차량의 기간연장시 신고업무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
구비서류 |
ㅇ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통지서(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합격통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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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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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차량등록원부확인 → 결재후 차령조정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전자)우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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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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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차량등록원부 및 등록증의 차령만료일 검토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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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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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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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949, 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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