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교통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택시 · 버스 · 전세버스 · 특수여객 · 렌트카)계획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
구비서류 |
ㅇ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ㅇ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이내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전자)우편 통보)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증차: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2,000원추가 운행시간:1,400원기타:2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
심사기준 |
ㅇ 신 · 구사업계획서내용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 · 대수 · 승차정원 · 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
|
유의사항 |
ㅇ 영업소설치시 - 영업소에 상주하는 자동차는 증차 신청 등록후 영업소설치 서류접수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949, 5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