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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택시 · 버스 · 전세버스 · 특수여객 · 렌트카)계획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ㅇ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ㅇ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이내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전자)우편 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증차: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2,000원추가 운행시간:1,400원기타:2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신 · 구사업계획서내용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 · 대수 · 승차정원 · 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
유의사항 ㅇ 영업소설치시 - 영업소에 상주하는 자동차는 증차 신청 등록후 영업소설치 서류접수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949, 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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