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방문진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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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근거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8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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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 접수 → 대상자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확정 통보 → 의료비 지원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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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지원대상질환: 1,189개 질환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신규).hwp |
기타참고사항 | 방문진료과 방문보건팀 053-810-6375로 연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자인면
- 연락처 : 804-7503~6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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