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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과 업무명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노인복지시설)
신청방법
민원설명 이 민원은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1부(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처리절차
  • 접수 읍면동
  • 처리주무부서 어르신복지과
  • 협의경유기관 없음
  • 처리기간 10일
  • 교부 어르신복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민원인) → 접수(읍면동) → 입소요건심사 및 시설입소위탁·결재(어르신복지과) → 결정통지(민원인에게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기타 입소요건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입소할 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위탁하고 결정통지함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상세사항 문의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25, 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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