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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방문진료과
민원과 업무명 조호물품 지원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분소 직접 방문 (본인 또는 가족 등)
민원설명 치매환자에게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
구비서류 1.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4.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5. 처방전 (치매상병코드, 치매약물명 명시)
6. 치매검사 결과지 (CDR 또는 GDS 점수 필요)
7. 주민등록 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
9. 수급자증명서(재신청시)
처리절차
  • 접수보건소
  • 처리주무부서방문진료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일~7일 이내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 지원대상자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조호물품 제공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1.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2.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 물품 및 수량이 변동 될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류.hwp
기타참고사항 상세문의
경산시 치매안심센터: (053) 810-6435/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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