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방문진료과 |
민원과 업무명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본인 또는 가족 등) |
민원설명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
구비서류 |
1.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3.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수술명 기재)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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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보건소
- 처리주무부서방문진료과
- 협의경유기관노인의료나눔재단
- 처리기간1개월이내
-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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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 (대상자)→ 접수 및 대상자 확인(보건소) → 대상자 선정(노인의료나눔재단) → 대상자 확정 통보(보건소) → 수술진행 및 수술비 청구(의료기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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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대 상 : 관내 만 60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해당자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무릎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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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수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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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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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반드시 전화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보건소 방문진료과: (053) 810-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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