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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주택과
민원과 업무명 주택조합(설립 · 변경 · 해산)인가 신청
신청방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수
민원설명 ㅇ이 민원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주택법 제11조
ㅇ 주택법시행령 제20조
ㅇ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설립인가의경우

-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ㅇ창립총회의 회의록
ㅇ조합장 선출 동의서
ㅇ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ㅇ조합원 명부
ㅇ사업계획서
ㅇ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ㅇ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ㅇ창립총회의 회의록
ㅇ조합장 선출 동의서
ㅇ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ㅇ조합원 명부
ㅇ사업계획서
ㅇ「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결의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ㅇ「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ㅇ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합니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 변경인가의 경우

ㅇ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해산인가의 경우

ㅇ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처리절차
  • 접수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주택과
  • 협의경유기관 서류에 따라
  • 처리기간 15일
  • 교부 새마을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필증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주택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없음
  • 도수입증지 없음
  • 시수입증지 없음
  • 지역개발공채 없음
  • 면허세 없음
  •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ㅇ 행정절차법
신청서식 [별지 제9호서식]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주택과 공동주택승인담당 (053) 8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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