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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업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 접수사회복지과
  • 처리주무부서사회복지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0일
  • 교부사회복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결재 → 신고증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
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운영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팀 (053)810-546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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