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어르신복지과 |
민원과 업무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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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이 민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구비서류 |
-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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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어르신복지과
- 협의경유기관 없음
- 처리기간 7일
- 교부 어르신복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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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 신고서 수리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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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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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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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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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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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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