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어르신복지과 |
---|---|
민원과 업무명 | 노인복지시설(주거,노인,여가,재가) 폐지·휴지 신고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구비서류 |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 1부 -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 |
처리절차 |
|
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서 수리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어르신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
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
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노인복지관 : 어르신복지과 노후지원팀 (053) 810-5488 - 경로당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053) 810-5323 - 노인교실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053) 810-53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25 - 노인의료복지시설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47 - 재가노인복지시설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053) 810-5335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연락처 : 804-7812~20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