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방문진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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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분소 직접 방문 (본인 또는 가족 등) |
민원설명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증상 심화 방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근거법령 | •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 |
구비서류 |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5.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6. 처방전 (치매상병코드, 치매약물명 명시) 7. 치매검사 결과지 (CDR 또는 GDS 점수 필요) 8. 주민등록 등본 9. 가족관계증명서 10. 통장사본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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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 접수 → 지원대상자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시스템 등록 → 의료비 지원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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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 |
유의사항 | 1. 치매지약제비 지원 불가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류.hwp |
기타참고사항 | 상세문의 경산시 치매안심센터: (053) 810-6435/6436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연락처 : 804-7812~20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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