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방문진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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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조호물품 지원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분소 직접 방문 (본인 또는 가족 등) |
민원설명 | 치매환자에게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근거법령 | • 「치매관리법」 제3조 |
구비서류 | 1.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4.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5. 처방전 (치매상병코드, 치매약물명 명시) 6. 치매검사 결과지 (CDR 또는 GDS 점수 필요) 7. 주민등록 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 9. 수급자증명서(재신청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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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 접수 → 지원대상자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조호물품 제공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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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1.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2.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 물품 및 수량이 변동 될 수 있음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류.hwp |
기타참고사항 | 상세문의 경산시 치매안심센터: (053) 810-6435/6436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연락처 : 804-7812~20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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