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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주택과
민원과 업무명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렌트홈
민원설명 ㅇ이 민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 제2항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ㅇ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구비서류 ㅇ표준임대차계약서
ㅇ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서류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주택과
  • 협의경유기관서류에따라
  • 처리기간10일
  • 교부새마을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확인 · 검토(주택과) → 결재(주택과) → 필증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ㅇ행정절차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상세사항 문의 : 주택과 주택행정팀 (053) 810-5569
ㅇ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 주택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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