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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주택과
민원과 업무명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렌트홈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7항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ㅇ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주택과
  • 협의경유기관서류에 따라
  • 처리기간5일
  • 교부새마을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검토 → 결재 → 필증교부
(민원인) (새마을봉사과) (주택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ㅇ 행정절차법
신청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주택과 주택행정팀 (053) 810-5569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주택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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