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
등록요건
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공통사항, 대표자, 직업상담원, 시설기준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공통사항 |
- 겸업금지(직업안정법 제26조)
식품접객업(다류 조리판매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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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이 100인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 인 자.
-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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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 |
-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종업원근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의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로서 교원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서 교원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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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 전용면적 10㎡이상인 사무실.
- 용도 : 사무소(제1-2종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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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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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구비서류를 무료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자산 및 예산 명세서
- 고유번호증
- 대표자, 상담원, 일반종사자 각 증명사진 1매
- 개인정보 동의서
- 등록기준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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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
- 대표자, 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 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보증보험가입서류(예치금:1천만원/ 피공제자 : 경산시장)
- 대표자, 상담원, 일반종사자 각 증명사진 1매
- 개인정보 동의서
- 등록기준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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