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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희망경산 경산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16조 규정에 따라 경산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